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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금소원, 최순실 고발… “외환관리법·조세포탈 위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금소원, 최순실 고발… “외환관리법·조세포탈 위반”

입력 2016-10-27 23:38
업데이트 2016-10-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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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외환관리법과 조세포탈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27일 최씨와 딸 정유라(20)씨를 외환관리법 위반과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음주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최순실 일가와 그 일당들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숨기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등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비호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모녀는 현재 독일에서 최소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호텔과 주택 등을 사고 10여명의 수행원과 함께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구입과 생활·훈련자금을 마련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소원은 보고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장기간 수백억원 규모의 계좌 거래가 이뤄졌다면 금융당국의 협조나 묵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거액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 없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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