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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특집] 한국에너지공단, 저소득층 50만명에 ‘난방비 바우처’ 지원

[상생경영 특집] 한국에너지공단, 저소득층 50만명에 ‘난방비 바우처’ 지원

입력 2016-10-27 23:08
업데이트 2016-10-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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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이 다음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이 다음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는 50만명에게 45억 2000만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공급사, 판매소, 아파트관리소 등 5만여 관계기관이 협업했다. 정부3.0 우수 행정사례 평가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올해는 수급자 편의를 크게 강화했다. 지난해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격 요건만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별도의 신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임산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존에는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만 6세 미만)가 있는 가구였다. 가구당 지원액도 2000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 3000원, 2인 가구는 10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 6000원어치의 바우처를 받는다. 사용 기간도 5개월(12월~4월)로 1개월을 더 늘렸다. 에너지공단은 이달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통해 4000명의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개선 내용 등을 전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이용하면 된다.

2016-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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