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불완전 판매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관련 임직원 11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리볼빙이란 카드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진 다음 결제시기로 연장하는 서비스로 사실상 대출이다. 이월 결제대금에는 최고 20%대의 고금리가 적용된다. 현대카드는 리볼빙 관련 결제비율 설정을 100%에서 10%로 변경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이월 대금에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등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10-2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