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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달… 외식업 타격] 매출 절반 뚝↓ 일식집 울었魚

[김영란법 한달… 외식업 타격] 매출 절반 뚝↓ 일식집 울었魚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10-28 18:14
업데이트 2016-10-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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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 “폐업·업종 전환 고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사업장 10곳 중 7곳이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식당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외식업종별로는 일식당의 타격이 가장 컸다. 일식당 사업주 90.7%가 청탁금지법 이후 매출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들 일식당의 매출 감소율은 54.8%였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3만원 미만의 식당들도 65.0%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응답 외식 사업자 29.4%는 휴·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경우 38.9% 가 휴·폐업 및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평균 객단가가 3만원 이하인 서민형 식당도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는 건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외식업체 419개를 대상으로 지난 24~27일 이뤄졌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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