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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에 약 팔지마라” 이번엔 약사단체 갑질

“한약국에 약 팔지마라” 이번엔 약사단체 갑질

입력 2016-10-30 22:48
업데이트 2016-10-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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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압력… 과징금 처분

한약국에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90여개 제약회사에 부당한 강요를 한 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준모는 약사 3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업자 단체로 2002년 설립됐다.

약준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91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약품 불매운동을 암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한약국들과 거래를 중단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한약국과의 거래 중단 시점과 한약사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시해 회신을 하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또 상위 20위권 제약회사를 포함해 주요 제약회사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응답에 따라 귀사와의 신뢰 관계 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유한양행이 34개 한약국과 기존 거래를 중단하는 등 10개 제약회사가 한약국과 거래를 중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의사를 의료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에 대해서도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 오달란 dallan@seoul.co.kr
2016-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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