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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이 날짜를 정하면, 그 날에 맞춰 택배를 배달하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천 원이다. 배달일은 접수일로부터 4일 이후,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생선, 과일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우편물은 이 서비스로 보낼 수 없다.
우정본부 측은 “기념일, 장기 부재 등으로 특정일에 택배 수령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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