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문답…“정기적 지표분석으로 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세종·부산의 청약시장을 규제하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의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고 강남지역뿐 아니라 서울 전(全) 지역을 관리방안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담겼지만 ‘가장 강력한 조치’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일 사전브리핑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관리방안 이후에도) 과열현상이 심화하거나 확산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 일문일답.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달 14일 국정감사 때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단계적·선별적 조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약 3주간 주택가격·거래량과 청약경쟁률 등 계량적 지표와 시장탐문 등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기과열지구가 운영됐던 2000년대 중반은 토지이용규제와 재건축·재개발규제 때문에 주택공급은 줄어든 반면 세계경기가 좋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 집값 급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현재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이번 관리방안은 어떻게 다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 금지 등 정비사업규제 등 10여가지 규제가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관리방안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가운데 전매제한 강화와 재당첨·1순위제한 등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인 규제만 담았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은 없나.
▲서울과 경기지역은 앞으로 분양물량 대부분이 정비사업과 공공택지를 활용한 물량이고 이런 물량들은 통상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순위제한 등이 담긴 이번 관리방안으로도 이들 지역 청약시장에 단기적 투기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례적으로 청약시장 과열현상을 분석해 과열현상이 심화·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하겠다.
--최근 부산은 ‘투기수요의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청약경쟁이 심하다. 하지만 이번 관리방안에서 부산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부산에도 재당첨·1순위제한 등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과열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에도 전매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지역(조정대상지역)과 국토부가 제시한 조정지역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조정지역 선정의 정량적 요건인 집값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율·자가주택비율이 조정지역으로 선정하기에 적합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곳보다 상당수 더 많다. 하지만 정량적 요건은 일차적으로 반영했고 해당 지역의 향후 청약과열 가능성이나 분양예정물량, 기존주택시장 상황 등도 살펴 이번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을 때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곳은 조정지역에서 제외했다.
--조정지역은 언제 해제되나.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사라졌다면 제외여부를 검토하겠다. 조정지역에 적용되는 조처들이 청약제도와 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지표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 주택시장 흐름을 판단해 조정지역을 해제하거나 추가로 지정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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