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평균소득 90% 확보 목표
창업자금 5년간 4000억 확대주택 구입자금 1억원으로 증액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청년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5년차 가구의 소득을 농가 평균소득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1975년 1791만명이었던 농촌 인구는 2005년 876만 4000명까지 줄었으나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939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귀농 인구 중 39세 이하는 8.8%에 그치고, 귀농 가구의 소득도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청년 창농(創農) 교육농장을 2021년까지 90개로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성공한 농가를 지정해 청년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1~2년간 영농기술과 유통·가공 및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귀농창업자금도 청년층에 우선 지원된다. 올해 2500억원 규모였던 청년 귀농창업자금 지원액을 2021년까지 4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농장을 졸업한 청년에게 융자금리를 2%에서 1%로 깎아 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줄 방침이다.
농가 평균소득(3722만원)의 70% 수준에 그치는 귀농 가구의 소득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귀농·귀촌인의 절반 이상이 기술자격증이나 교사, 보육사, 조리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시·군 귀농지원센터 50곳을 활용해 이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면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귀농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농촌 빈집을 수리하거나 소형 주택을 신축해 빌려주는 ‘귀농인의 집’을 지난해 70개에서 2021년 500호로 늘리고 주택 구입 자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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