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났다며 18억 가로채 1인 평균 211만원 부정수령한 셈
자동차 운행 도중 생긴 흠집이나 긁힘이 사고 때문이라고 허위 신고한 뒤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운전자와 정비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올해 1~5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운전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이들은 보험사가 경미한 사고 신고는 현장조사를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악용해 총 18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사람당 평균 211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셈이다.
A법인은 회사 보유 승합차 4대가 주차 도중 누군가에 의해 긁혔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437만원을 수령한 뒤 도색했다. B씨는 최근 10개월 새 4차례나 경미한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도색 비용을 요구해 193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차를 못으로 긁었다든가 주차 도중 벽에 긁혔다고 신고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조작했다. 또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미작동 상태였다며 사실 확인을 어렵게 했다.
금감원은 여러 건의 사고를 같은 날짜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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