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재계약 선정기준에 금융자산도 포함

공공임대 입주·재계약 선정기준에 금융자산도 포함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1-24 10:15
수정 2016-1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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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3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따질 때 자산 기준을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자산만 따졌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금융자산가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모든 자산을 합쳐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500만원(대학생)·1억 8700만원(사회초년생)·2억 1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소득도 소득기준에 맞아야 하고 자동차 가액기준(2200만∼2800만원)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를 보유한 대학생은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득기준도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혜택이 사라져 맞벌이라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과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도 폐지됐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도 신설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기준에 맞아야 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면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둘 다에 해당하면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으로 변경된 기준은 12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부터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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