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받은 렌터카 사고도 자차보험 적용

대차받은 렌터카 사고도 자차보험 적용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1-29 22:56
수정 2016-11-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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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이후 특약 가입자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후 지급받은 렌트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났을 때도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대차 사고에 관한 특약을 이달 30일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대신 연간 보험료가 400원 정도 오른다. 단 여행지 등에서 빌린 일반 렌터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렌터카 업체는 보장 한도가 낮은 보험을 들거나 아예 자기차량 손해(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대차한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자비로 사고를 수습하는 일이 많았다. 고가의 외제차를 들이받기라도 하면 수천만원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렌터카 보험 보상 한도를 넘어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초과분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렌트 차량 파손 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1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운전자 본인의 자차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대차 이용자는 2013년 83만명에서 이듬해 87만명, 지난해 95만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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