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반 가정 보호대상아동도 독립할 때 전세임대주택 지원
다음달 말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넓은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일반 가정 보호대상아동도 독립할 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하위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다자녀가구는 방이 3개 이상이거나 85㎡를 넘는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줬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또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란 보호대상아동도 만 18세가 돼 독립했을 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보호아동에게는 독립 이후 5년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고 있지만, 일반가정에서 자란 보호아동들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빠져있다.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부’나 ‘모’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다른 세대에 ‘동거인’인 상황이더라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형제자매의 집에 살면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때에도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의 35% 이상을 50㎡ 이하 초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삭제, 60㎡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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