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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허위사실 유포’로 중기중앙회 고소 검토

배달의민족, ‘허위사실 유포’로 중기중앙회 고소 검토

입력 2016-12-19 16:14
업데이트 2016-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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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중기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되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 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200개 배달 앱을 이용한 소상공인(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등 취급 업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가 배달 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특히 배달 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는데, 슈퍼리스트(앱명: 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앱명: 요기요) 등 주요 배달 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해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가 입찰 과정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준비에 착수했으며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 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배달 앱이 무슨 위법 행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넘어 시장 왜곡에 대한 심한 우려마저 느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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