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티은행 계좌 고객 월 3000원~5000원 수수료 낸다…이르면 내년 3월 계좌유지수수료 도입

시티은행 계좌 고객 월 3000원~5000원 수수료 낸다…이르면 내년 3월 계좌유지수수료 도입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2-21 16:16
업데이트 2016-12-21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씨티은행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체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영업점 이용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적용 수수료는 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씨티은행 제공
씨티은행 제공
 씨티은행은 거래금액이 소액인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최근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계좌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 고객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부과 대상 고객이더라도 지점을 이용한 달에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디지털 채널만 이용한 달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매달 부과될 일은 흔치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이 따라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SC제일은행이 지난 2001년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으나 고객 반발에 부딪혀 3년 만에 폐지한 전례가 있어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