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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 큰 운전자, 보험료 더 오른다

차사고 과실 큰 운전자, 보험료 더 오른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01 21:28
업데이트 2017-01-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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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비율 따라 할증키로…‘보험다모아’ 수입차도 비교

오는 3월부터는 자동차 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른다. 지금까지는 사고 책임이 크든 작든 보험료가 똑같이 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 업계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개선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 사고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는데 지금까지는 한쪽의 과실비율이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과실비율을 제외한 사고 건수만을 할증률에 적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와 경차 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 경차 운전자는 과실비율이 10%에 불과해도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고가 외제차와 경차의 과실비율이 각각 90% 대 10%인 사고에서 외제차 수리비는 3000만원 나오고, 경차 수리비는 100만원 나왔다고 치자. 이 경우 수입차 운전자는 90만원(경차 수리비의 90%)만 물면 되지만 경차 운전자는 300만원(수입차 수리비의 10%)을 보험 처리해야 한다.

2일부터는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수입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15년 이상 된 노후차도 보험료를 비교 조회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국산차만 보험료 비교가 가능했다. 단 해외에서 산 뒤 국내로 반입했거나 중고 거래량이 부족해 차값을 알기 어려운 일부 차종은 보험료 조회가 되지 않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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