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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가입 때부터 마이너스 수익률 ‘경고’

변액보험 가입 때부터 마이너스 수익률 ‘경고’

입력 2017-01-03 09:17
업데이트 2017-0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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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익률 -1%일 때 얼마 돌려받는지 알려야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의무 공시 금감원,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변액보험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 장치’가 도입된다.

가입 전에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가입 후에는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방식도 개선한다.

과거 보험설계사들이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묻지마 판매’를 해 ‘민원왕’으로 떠오른 변액보험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투자한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해지 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 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보험사에서 매달 정하는 이율로 시중금리와 함께 움직임)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가정해 수익률 예시를 들었다.

펀드 투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 때 해지하면 소비자가 얼마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 알려준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1% 일 때 해지 환급금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한다.

지금도 변액보험 수익률이 공개되지만, 이는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펀드수익률이어서 실제 수익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변액보험은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고·위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설계사·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 사업비를 초기에 집중해서 떼고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연간 6.6%에서 14.6% 정도다.

보험료 100만원을 냈다면 보험회사가 사업비와 보통 1% 정도인 위험보험료를 더해 8∼15%를 떼고 남은 92만∼85만원 정도만 펀드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납입 보험료가 100만원, 펀드수익률이 5%인 경우 계약자는 적립금이 105만원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비 10만원가량을 뺀 90만원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적립금은 납입 원금보다 5만원 적은 95만원이 된다. 원금 대비 5% 마이너스(-)인 셈이다.

이렇게 사업비를 떼는 기간이 7∼10년 정도 되다 보니 민원이 빗발쳐왔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았기에 해지하면 최소 원금은 되찾을 줄 알았는데 턱없이 적은 환급금을 받아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 전체 생명보험 민원 중 변액보험 관련 민원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수익률과 관련한 보험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조만간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자금 대비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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