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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정 수급하면…최대 5배 과징금에 명단 공개한다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하면…최대 5배 과징금에 명단 공개한다

입력 2017-01-04 13:50
업데이트 2017-01-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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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정 수급시 최대 5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제도를 개편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유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사업성과를 평가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최대 3회까지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신청자 간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 관련 자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거나 친환경 농업·축산농가 등 우선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반면에 가축방역 의무 미이행자, 인증제도 위반 농가, 미허용 농약사용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보조금 중복집행,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모든 보조사업은 이달 개통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보조금 10억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 시 회계감사 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 환수 기준도 강화돼 보조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 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환수 제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일반에 공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이달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광주 등 전라권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순회설명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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