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에 국민연금 가입 농어민 증가…40만 육박

보험료 지원에 국민연금 가입 농어민 증가…40만 육박

입력 2017-01-06 09:18
수정 2017-01-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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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어 올해 지원액 또 동결…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정부의 보험료 지원에 힘입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016년 9월말 현재 38만7천874명으로 40만명에 육박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는 2009년 26만1천47명에서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원대상자 중 여성 비중은 2013년 38.6%, 2014년 42.8%, 2015년 48.18%, 2016년 9월말 49.6% 등으로 높아졌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2명중 1명이 여성인 셈이다. 이는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가입자가 늘면서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연금을 타는 농어민 수급자는 2009년 57만3천133명에서 2012년 63만4천119명, 2013년 64만1천950명, 2014년 64만9천428명, 2015년 66만7천297명, 2016년 9월말 68만529명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1995년 7월부터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준비를 도우려는 취지에서다.

이 사업은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연장됐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복지부는 농어민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2017년 기준소득금액을 2016년과 마찬가지로 월 91만원으로 정했다.

애초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해 지원액을 올리려 했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기준소득금액은 작년에도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동결했다가 2014년 월 85만원으로, 2015년 월 9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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