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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더해”...고객 보험금청구서 위조한 설계사 첫 등록취소

“아는 사람이 더해”...고객 보험금청구서 위조한 설계사 첫 등록취소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1-08 12:42
업데이트 2017-01-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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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름 붙이고 복사에 직인 위조로 9000만원 타내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가 나왔다.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다른 보험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어 보험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로 징역·벌금 등 처벌을 받더라도 설계사 자격증은 살아 있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 2년동안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1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3명에 대해선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14년 7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이전까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만 할 수 있었다.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A씨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 보험사로부터 38차례에 걸쳐 9300만원을 타냈다. 보험계약자인 고객 이름을 진단서나 병원비 영수증에 오려 붙이고 복사한 뒤 위조한 병원 직인을 찍는 방식을 썼다.

보험설계사 B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했다가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B씨는 직장 동료가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자동차보험(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302만원을 타냈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보험 사기 사건을 일으켜 퇴사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다른 보험사 대리점에 재취업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기록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모여 행정제재를 당한 적이 있는 설계사는 등록심사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다.

보험사기로 인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이 지급되면 는 결국 보험료 인상요인이 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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