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개인회생 신청자 ‘꼼수 대출’ 꼼짝마

개인회생 신청자 ‘꼼수 대출’ 꼼짝마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31 22:36
업데이트 2017-02-01 02: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월부터 신청 즉시 정보 공유

개인회생 심사 중 추가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빚을 탕감받는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 신청 시점부터 해당 정보를 곧바로 금융사와 공유해 일부 채무자의 ‘심사 중 추가대출’ 관행을 막겠다고 31일 밝혔다.

지금은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된 순간에 정보가 공유된다. 통상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한 달가량 걸린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된 이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이를 노린 ‘꼼수 대출’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회생만 결정되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생신청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3년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개인회생 신청 뒤 신규 대출받은 사람만 7만 5000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 신청자의 거의 절반(45.8%)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01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