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 연장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졌고, 연휴 다음날인 31일 하루에 납세자들이 몰려 세금을 내는데 불편이 생겨서다.
실제로 31일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납세자들이 많아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2월 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내야한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간 세금의 10%를 깎아준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