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ELS 투자자 새달 이틀 내 취소 가능

70세 이상 ELS 투자자 새달 이틀 내 취소 가능

안미현 기자
입력 2017-03-28 22:48
수정 2017-03-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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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모 판매는 안 돼

다음달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70세 이상 투자자는 이틀 동안(영업일 기준) 충분히 생각한 뒤 최종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마음이 바뀌거나 상품 설명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4월부터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 지금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가족의 도움이나 관리 직원의 동석 없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했을 때만 1영업일의 숙려 기간을 주고 있다. 숙려 기간 확대 대상은 일반 투자자 중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다. 다만 온라인 판매나 사모 방식 판매는 숙려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3-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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