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는 신중… “정부와 협의”
포스코가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포스코 관계자는 31일 “상계관세 부과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 상무부를 미국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6㎜ 이상 두꺼운 철판)에 총 11.7%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가 7.39%이고, 4.31%가 상계관세다. 이는 지난해 11월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의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반덤핑 6.82%, 상계관세 0.64%)보다 4.24%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전체 후판 수출물량 190만t 중 30만t을 미국에 수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철강회사들의 후판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에 후판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포스코 외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 오스트리아, 일본 등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10%가량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일단은 미국무역법원을 통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본(최고 48.67%)이나 프랑스(최고 148.02%), 중국(319.27%)에 비해 반덤핑 관세가 낮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적을 수도 있다”면서 “실익을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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