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납입확인서 없이 연금 해지·수령 입력 2017-04-02 22:08 업데이트 2017-04-02 22:55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7/04/03/20170403014014 URL 복사 댓글 14 3일부터는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을 신청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또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해지·수령하려면 세금문제 때문에 모든 가입사를 일일이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만 가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복수 가입자는 65만명이다. 2017-04-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