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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75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면허갱신

소주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75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면허갱신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04 11:07
업데이트 2017-04-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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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 상반기 시행

서울 중구 장충동 2호터널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장충동 2호터널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분되고,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승용차라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게류 중으로 이르면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위험운전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음주·난폭·보복·얌체운전자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현재 운전석과 앞 좌석에 한정된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올해 말부터는 전 좌석으로 확대한다. 안전띠 착용 경고음 장치를 새차는 2019년부터, 기존 차량은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현재 면허갱신 주기는 일반 운전자 10년,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이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형식상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한다. 현재 승합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지만, 9인승 통학차량은 형식상 승용차라는 이유로 속도제한장치를 달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밖에서도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대책도 강화된다. 길이 11m 초과 승합차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할 계획이다. 사고를 많이 내는 전세버스 보험요율 할증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화물차량 단체할증도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속도제한사업(50-30사업)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도 확대한다. 자동차가 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하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생활도로구역’을 법제화 하고 지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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