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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간첩 신고보다 센 은닉자산 신고 포상금

[경제 블로그] 간첩 신고보다 센 은닉자산 신고 포상금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업데이트 2017-04-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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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저축銀 부실 책임자 신고…8년만에 땅 매매금 92억 회수

예보, 최고 5억 4000만원 지급
신고 한 통으로 5억원 넘는 포상금을 챙긴 사람이 있어 화제입니다. 그가 받은 5억 4000만원은 예금보험공사 창사 이후 역대 최고 포상금입니다. 간첩 신고를 한 뒤 실제 검거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5억원)보다 많습니다.

예보는 으뜸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이 있는 J씨의 해외 땅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나이도 성별도 비밀에 부쳤습니다. J씨는 2009년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짜고 고의로 980억원에 이르는 불법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맞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꼬리가 잡힌 J씨는 결국 횡령과 배임죄로 3년 6개월을 복역했지만, 거액 대출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출소 직후인 2013년 곧바로 캄보디아로 떠나버렸죠.

당시 예보 관계자들은 “현지에 뭔가 숨겨 놓은 게 있다”고 느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11월 예보에 중요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J씨가 차명으로 갖고 있던 현지 신도시 부지 100만㎡를 본인 소유로 변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자료까지 신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차명으로 땅을 쥐고 있다가, 팔아야 하는 순간에 이르자 다시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바꾼 겁니다.

지루한 법정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예보는 캄보디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해당 토지에 가압류를 걸었지만, J씨는 ‘가압류 해지 신청’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후 한동안 가압류 신청과 해지가 반복됐지요. J씨는 가압류가 잠시 풀린 틈을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J씨의 손에 대금이 넘어가고 잠적해 버리면 상황은 끝.

다급해진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일간신문에 “계약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매수자를 찾았고, 그는 예보가 소송에서 이기면 토지 대금을 예보에 건넬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예보는 8년 만에 현지 토지 매매대금 92억원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거액의 포상금이 나가자 일각에선 “간첩 잡는 것보다 은닉자산 찾는 게 낫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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