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뒤 잠적 신고 올 20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대신 비트코인을 요구한 뒤 돈만 챙겨 잠적하는 수법이다.금융감독원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대출 신고가 올 들어 20건(피해액 1억 1600만원)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교적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사진 파일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편의점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다. 특히 구매 후 영수증 안에 적힌 핀 번호만 있으면 누구든 다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 대출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비슷한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정식 등록 회사인지 확인한 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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