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갈 때…미·일·유럽은 환전, 제3국은 카드가 유리

해외여행 갈 때…미·일·유럽은 환전, 제3국은 카드가 유리

입력 2017-04-22 10:17
수정 2017-04-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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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수수료 따져보고 3% 넘으면 카드로 결제
한국서 바꿀 땐 달러로 가져가서 현지에서 다시 교환해야 유리

한주만 지나면 5월 황금연휴다. 이번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현지에서 현금을 사용할지 신용카드로 결제할지를 놓고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화폐마다 환전수수료가 다르고 신용카드는 해외 수수료가 붙다 보니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알기 어려워서다.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전신환 환율이 적용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보다는 싸지만, 각종 해외결제 수수료가 붙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화폐라면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낫고, 수수료가 3%가 넘는 국가면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 환전수수료율 3% 아래면 환전, 이상이면 신용카드가 유리

지난 21일 KEB하나은행의 178회차 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1달러는 1,134.5원이다.

일반 은행에 가서 원화로 바꾸면 약 1.75%의 환전수수료가 붙어 1달러를 1,154.35원에 사야 한다.

1천 달러를 바꾸면 115만4천350원이 필요해 환전수수료로 1만9천850원(115만4천350원-113만4천500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써니뱅크나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등 은행 앱을 이용하면 최대 90%의 환전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전수수료가 1천985원으로 크게 줄어 1천 달러를 쓰기 위해 113만6천485원만 있으면 된다.

반면 환전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들고 가 미국에서 결제했다면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환율은 전신환 환율이라 불리는 송금 환율이 적용된다. 송금 환율은 1달러에 1,145.60원으로 환전수수료가 1%가 채 안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1%의 국제브랜드 수수료(비자, 마스터 카드 기준)와 약 0.2%의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다.

미국에서 1천 달러를 신용카드로 긁었다면 1천 달러에 1%의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붙어 1천10달러를 쓴 것이 되고, 여기에 송금 환율(1,145.6원)을 적용한 뒤 해외 서비스 수수료 0.2%를 붙이면 약 115만9천400원이 들어간다.

한국에서 환전했을 때보다 약 2만3천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의 기준을 적용하면 21일 현재 필리핀 페소에 대한 매매기준율은 1페소당 22.83원이다.

그러나 환전수수료율은 9.0%라서 한국에서 1만 페소를 사려면 24만8천800원이 들어간다.

은행 앱을 활용해 30% 수수료 할인을 받아도 1만 페소를 쓰려면 24만2천700원이 필요해, 환전수수료가 1만4천400원이나 붙는 것이다.

반면 신용카드로 1만페소를 결제하면 페소를 달러로 바꾼 뒤(수수료 0.5%) 해외 브랜드 수수료(1%)를 붙이고, 여기에 다시 환전 수수료(송금 기준, 1%)와 카드사 해외 서비스 수수료(0.2%)를 붙여 총 2.7%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만 페소를 쓰면 약 23만1천900원이 청구되기 때문에 환전했을 때보다 1만천800원 정도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를 쓰면 각종 포인트나 캐시백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 같은 환전수수료율은 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이 만든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없으면 달러로 환전하고 신용카드 결제는 현지 화폐로

환율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달러 가치가 오르는 추세라면 환전하는 것이 좋지만 떨어지는 추세라면 신용카드가 낫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물건을 살 때의 환율이 아닌 전표 매입일의 환율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땐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5% 내외의 추가 수수료(DCC)가 붙는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KRW)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 달라고 해야 한다.

해외호텔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면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귀국 후 착오로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 나면 해결하는 데 까다롭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국내 카드사에 즉각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여행 떠나기 전에 해당 카드사 콜센터 연락처를 파악해 두는 게 좋다.

주요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데 신용카드가 없거나 현금을 가져가고 싶다면 한국에서 바로 현지 통화로 바꾸기보다는 달러를 사간 뒤 현지에서 달러를 다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세계 어디에서나 달러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많아 환전수수료율도 낮아서다.

또 100달러나 50달러 등 고액 화폐일수록 환전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현지에서 환전을 위해 달러를 산다면 고액 화폐로 사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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