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땐 과태료 100만원 부과
기존 사업용 버스·대형 화물차는 2019년 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버스차고지. 광명시 제공
LDWS 의무 장착 대상은 사업용 차량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11m 초과 승합차(버스) 4만 5000대(추정)와 2019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8만대(추정) 등 12만 5000대에 이른다. 신규 출고 차량 가운데 버스는 2018년 1월, 화물차는 2019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장착비용은 대당 50만~110만원 정도 소요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의무 장착 대상 차량이 LDWS를 달면 40만원(국비 20만+지자체 2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LDWS 장착 비용 지원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교통안전법 개정이 지난해 말로 지연돼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LDWS장착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량은 16만 4000대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LDW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차량은 8만대이고 이중 장착된 차량은 1만 7000대에 불과하다. 덤프형 화물차와 특수차량 등 20만대는 아예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용 버스도 10만에 이르지만 4만 5000대만 의무 장착 대상이고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는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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