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교육훈련비를 회사에 반납하게 한 규정이 ‘노예계약’과 같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다니다 퇴사한 김모씨 등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은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천500만원 중 1억4천900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천600만원은 무효라 판결한 것이다.
조종사 15명 중 12명은 비행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한항공에 입사예정자로 채용돼 초중등 훈련비용 약 1억원을 자비로 부담했다. 고등과정 훈련비용 1억7천500만원은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조종사 3명은 1천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대한항공에 채용돼 부기장으로 근무하기 전 제트과정 등 훈련비용 1억8천만원을 10년 근속 조건으로 회사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이들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에서 6년∼8년을 일하다 퇴사했다.
대한항공은 근속 기간에 따라 남은 교육훈련비에 기종전환 훈련비를 더해 1인당 2천700만원∼1억1천800만원까지 반납하게 했다.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이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과 마찬가지”라며 “교육비 책정이 정당하게 됐는지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여금 면제비율이 근속 1년차∼3년차까지 연간 5%씩, 4년차∼6년차 연간 7%씩, 7년차∼10년차 연간 16%씩이라서 오래 다녀야 억대의 교육비가 상환된다”며 “허구의 교육비를 책정하고 근로를 강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교육훈련비를 자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와 연대보증서를 통해 재차 의사를 확인했다”며 “만약 훈련비 대여약정이 무효라면 상환면제 기간약정 역시 무효라 퇴사 조종사들이 훈련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훈련비 상환이 면제되는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과 조종훈련생인 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훈련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등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종사들이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상환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훈련비 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일반복리후생비·급식비·여비교통비·생활지원비·복리후생비 명목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해 무효라는 것이다.
계약체결 당시 대한항공은 대규모 항공사이고 조종훈련생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점, 훈련비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입사지원자 수보다 조종사 채용 인원이 매우 적어 훈련비 상환의무가 포함된 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조종사에 대해서도 훈련비 중 1억4천9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판단했다.
기종전환 훈련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산정한 금액을 인정했다. 총 교육훈련비에 대한 지연이자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들의 퇴사시 청구한 연 20%가 아니라 퇴사시로부터 연 6%만 인정했다.
조종사들을 대리한 오수진 변호사는 “고등훈련비 산정에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항목이 여전히 많고 기종훈련비는 아무런 계약도 없이 회사 필요에 따라 강제로 기종을 배정한 것임에도 부당성 판단이 미진했다”며 “항소심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종사 23명이 제기한 7건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다니다 퇴사한 김모씨 등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은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천500만원 중 1억4천900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천600만원은 무효라 판결한 것이다.
조종사 15명 중 12명은 비행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한항공에 입사예정자로 채용돼 초중등 훈련비용 약 1억원을 자비로 부담했다. 고등과정 훈련비용 1억7천500만원은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조종사 3명은 1천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대한항공에 채용돼 부기장으로 근무하기 전 제트과정 등 훈련비용 1억8천만원을 10년 근속 조건으로 회사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이들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에서 6년∼8년을 일하다 퇴사했다.
대한항공은 근속 기간에 따라 남은 교육훈련비에 기종전환 훈련비를 더해 1인당 2천700만원∼1억1천800만원까지 반납하게 했다.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이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과 마찬가지”라며 “교육비 책정이 정당하게 됐는지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여금 면제비율이 근속 1년차∼3년차까지 연간 5%씩, 4년차∼6년차 연간 7%씩, 7년차∼10년차 연간 16%씩이라서 오래 다녀야 억대의 교육비가 상환된다”며 “허구의 교육비를 책정하고 근로를 강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교육훈련비를 자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와 연대보증서를 통해 재차 의사를 확인했다”며 “만약 훈련비 대여약정이 무효라면 상환면제 기간약정 역시 무효라 퇴사 조종사들이 훈련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훈련비 상환이 면제되는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과 조종훈련생인 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훈련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등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종사들이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상환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훈련비 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일반복리후생비·급식비·여비교통비·생활지원비·복리후생비 명목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해 무효라는 것이다.
계약체결 당시 대한항공은 대규모 항공사이고 조종훈련생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점, 훈련비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입사지원자 수보다 조종사 채용 인원이 매우 적어 훈련비 상환의무가 포함된 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조종사에 대해서도 훈련비 중 1억4천9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판단했다.
기종전환 훈련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산정한 금액을 인정했다. 총 교육훈련비에 대한 지연이자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들의 퇴사시 청구한 연 20%가 아니라 퇴사시로부터 연 6%만 인정했다.
조종사들을 대리한 오수진 변호사는 “고등훈련비 산정에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항목이 여전히 많고 기종훈련비는 아무런 계약도 없이 회사 필요에 따라 강제로 기종을 배정한 것임에도 부당성 판단이 미진했다”며 “항소심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종사 23명이 제기한 7건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