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바가지요금 콜밴, 연말부터 원스트라이크 퇴출

바가지요금 콜밴, 연말부터 원스트라이크 퇴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5-01 12:11
업데이트 2017-05-01 12: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

 연말부터 콜밴과 견인차가 난폭운전·바가지 횡포를 하다 걸리면 사업자는 감차(퇴출) 조치, 운전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콜밴과 견인차 불법운송행위 근절방안을 1일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다 걸린 콜밴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적발 즉시 감차 처분한다. 운전자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30일, 2차 적발시 자격을 취소한다. 불법호객행위 업체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간 사업정지를 내린다. 운전자는 1~3차 적발시 10~30일간 자격을 정지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1차 위반시 60일 운행정치, 2차 위반시 감차 조치를 내린다. 종사자는 1차 자격정지 60일, 2차 위반시 자격을 취소한다. 부당요금을 받다가 걸리면 사업자는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조치를 받는다. 운전자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시 자격을 취소한다.

 견인차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 견인하면 사업주는 1차 사업 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적발시 허가 취소한다. 견인차 운전자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 취소 조치를 내린다.

 이밖에 외국인을 위해 콜밴 차량 외부에 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차 표기를 의무화하고, 요금도 자율운임제에서 신고운임제로 바꿀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