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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보험法 ‘삼성특혜’ 논란에 “국회 논의서 우려 해소”

최종구, 보험法 ‘삼성특혜’ 논란에 “국회 논의서 우려 해소”

입력 2017-07-17 14:52
업데이트 2017-07-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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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보험업법 감독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다. 자산을 운용할 때 특정 채권이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는 취득원가로, 분모는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는 ‘예외’를 허용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21%를 보유함으로써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보험사에 적용되는 이 같은 예외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해당한다. 삼성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는 5천600억 원, 시가는 26조 원을 넘는다”며 최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쳐 분모·분자 모두 공정가액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부분 관련해선 의원들이 법안을 몇 개 제출했다.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 잘 상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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