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도 전철요금 내라?…신분당선 요금 간담회 “입장차 확인”

노인도 전철요금 내라?…신분당선 요금 간담회 “입장차 확인”

입력 2017-07-28 17:00
수정 2017-07-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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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경영난으로 징수해야”…노인·시민단체 “대다수 반발할 것”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에서 노인에게도 운임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간담회가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신분당선(강남∼정자) 무임수송 유료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와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등 관계자와 노인단체 대표 2명, 성남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해 각자 입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이 지난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운임변경 신고를 하자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

물가나 국민 정서와 직결되는 민감한 지하철 요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의도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일부 상대측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네오트랜스 안홍수 부사장은 노인 운임 징수 방침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 운영비 15% 삭감 등 자구 노력을 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 추가로 운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노인단체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노인들에게 갑자기 돈을 받겠다고 나서면 대다수 노인이 반대할 것”이라며 “경영 자구책이 우선돼야지 노인에게 요금을 받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전문가로 참석한 김 교수는 ‘900원 인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신분당선에서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천150원으로, 기본요금 1천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졌다.

김 교수 제안은 서울 등 다른 도시철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금 체계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자 철도인 신분당선에 특수하게 부과된 별도운임만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인·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이 지나는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와 경기도는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노인 요금 징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간담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회사 사정이 이렇게 힘든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거나 “900원 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무료운임 적용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다”는 등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등의 도시철도 경영 상황이 정부의 방침인 노인 무임 적용으로 적자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비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2∼3차례 추가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강남∼정자)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는 3천931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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