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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 1차 협력업체도 상생하면 세액공제 더해준다

[文정부 세법개정] 1차 협력업체도 상생하면 세액공제 더해준다

입력 2017-08-02 15:25
업데이트 2017-08-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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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농어촌에도 세제혜택 늘려 ‘함께 잘 살자’

정부가 하도급 연쇄에서 생기는 불공정 대금 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취약 계층인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도 넓혀 함께 잘 사는 사회적 기반을 다진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러한 중소기업 상생·자영업자·농어촌 지원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구매기업인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어음을 기반으로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대금 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도입됐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구매 대금에 지급 기간에 따라 0.1∼0.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2∼3차 이하 중소기업이 같은 금리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로 1차 협력기업인 중견기업이 세제혜택을 보지 못해 상생결제 연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편은 대기업이 독점한 이익을 중소기업,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 중 하나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부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돕는다.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물품 등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 산출한다.

하지만 농·축·수·임산물 등은 부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어 내야 할 부가세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 영세 음식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면세 원재료를 샀을 때도 부가세(매입세액)를 냈다고 가정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현재는 전체 구매금액의 108분의 8을 이미 낸 부가세로 가정해 공제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구매금액의 109분의 9로 2년간 높이기로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 개인이나 비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농·축·수·임산물처럼 면세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는 중고차 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취득금액의 109분의 9를 부가세에서 공제하는데, 이 비율을 110분의 10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도 확대해 소득세 부담을 낮춰준다.

현재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보다 과표 양성화가 미흡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복식부기가 아니라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성실사업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수입금액, 계속사업 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50만명의 영세자영업자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추가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1인당 약 72만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는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일종의 퇴직금 마련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적용 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춘다.

이 밖에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5년간 1억원 한도)하고 8년간 쓴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준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일몰도 2020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농협·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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