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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 비과세·감면, 일자리·중기 지원 중심 재편

[文정부 세법개정] 비과세·감면, 일자리·중기 지원 중심 재편

입력 2017-08-02 15:38
업데이트 2017-08-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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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50개 항목 중 26개 연장, 19개 조정·축소…5개만 폐지

정부가 대기업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축소하는 대신 중소기업 대상·일자리를 창출 제도는 확대 재편한다.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로 일몰(폐지)되는 조세지출 50개 항목을 심층평가, 절반인 26개를 연장하기로 했다.

19개는 축소(6개)·조정(13개)하는 등 재설계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폐지하는 항목은 5개에 불과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적 지원해주는 비과세·감면제도다.

조정되거나 확대되는 방식으로 재설계된 제도는 주로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고용증대세제로 통합돼 재설계돼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일자리를 1명 늘릴 때마다 최대 1천만까지 2년간 공제해주는 내용으로 확대된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재설계된다.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주는 법인세 등 감면 혜택도 이전 인원이 많을수록 지원을 더 늘린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넓힌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재설계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공제율이 3%에서 1%로 축소됐다.

재설계되지 않고 그대로 연장되는 제도는 대부분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됐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나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는 중소기업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폐지가 미뤄졌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은 민생 안정이 연장 사유다.

일몰이 2년만 연장되는 제도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친환경 세제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등이다.

폐지되는 항목 중 과세형평이 제고되거나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한 것은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특례 ▲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등은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예정대로 폐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재설계는 일자리 확충이나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대기업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했다”며 “그대로 일몰이 연장된 제도는 고치지 않더라도 연장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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