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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 탈루 구멍 메우기 시동…유흥주점 부가세, 카드사가 낸다

[文정부 세법개정] 탈루 구멍 메우기 시동…유흥주점 부가세, 카드사가 낸다

입력 2017-08-02 15:40
업데이트 2017-08-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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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1년 유예해 2019년부터…비용부담 이유 카드사 반발은 향후 과제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2019년부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물건을 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판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돼 있는 간접세다. 현재 카드로 물품, 용역을 거래하면 소비자가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부담한다.

판매자(카드 가맹점)는 부가세를 뺀 금액을 카드사에 대금으로 청구해 받고 소비자에게서 받은 금액의 일부를 국세청에 부가세로 납부한다.

문제는 판매자가 국세청에 부가세를 자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세금을 내기 전에 판매자가 폐업하는 탓에 소비자가 낸 부가세가 탈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2014년 기준으로 부가세 체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 비율)은 10.3%(7조3천854억원)로 전체 국세체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 판매자 대신 카드사가 직접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품, 용역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까지 이전과 같지만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아래에서 카드사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 지급한다. 대신 카드사가 직접 국세청에 부가세를 낸다.

원래 부가세율은 결제금액의 10% 수준이지만 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 정도인 4/110만 부가세로 대리 납부하기로 했다.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카드사가 다 떼갈 경우 국세청이 원재료 구매에 따른 부가세를 판매자에게 다시 환급해줘야 하는 국세 행정상 번거로움이 있고 판매자들의 자금 유동성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예컨대 현재 110원짜리 물건을 팔 때 실제 판매자의 공급가액은 100원이고 나머지 10원은 부가세다.

판매자는 10원 중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사들인 원재료 부가세를 공제받아 국세청에 세금을 내고 있다.

공제되는 세금을 고려하면 현재 판매자가 내는 부가세는 4원 정도로, 재화·용역 값의 4% 정도다.

카드사 대리납부제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처럼 판매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세율 수준으로만 원천 징수하겠다는 뜻이다.

제도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해 정부는 유흥주점업 등 체납, 탈루가 많은 업종에 우선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 지급근거 마련 등을 위해 시행을 1년 유예해 내후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카드사의 반발은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대리납부를 위한 전산 구축, 인력 증대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함께 카드사 협의는 물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도 카드사 대리납부제 도입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카드 전업사는 거의 동의했지만 은행 겸업 카드사와는 좀 더 협의할 부분이 남았다”며 “충분히 협의해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과 협의해 카드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사 대리납부제로 오히려 유흥주점에서 카드 결제를 꺼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도 한다.

최 실장은 “그런 우려는 있지만 부가세 10%가 아니고 4%만 원천징수하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 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액공제해 음성화할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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