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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과거 주요 부동산대책은 어땠나

[8·2부동산대책]과거 주요 부동산대책은 어땠나

입력 2017-08-02 17:52
업데이트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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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발표된 8·2 종합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는 물론 청약제도까지 모두 내놓는 메가톤급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대책을 내놓으며 “이번 대책은 더는 투기와 주택시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일전을 치렀던 참여정부 때의 8·31 대책(2005년)과 많이 닮았다는 시각이 많다.

참여정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일 대책을 쏟아냈다.

현 정권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8·31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였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8·2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취득자금 조성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8·31 대책 때는 규제책뿐만 아니라 송파신도시 조성 등 공급책도 함께 제시됐고 이번 8·2 대책 역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도권 추가 택지 공급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공급책이 들어갔다.

참여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권 때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미분양 주택을 줄이고자 규제를 푸는 데 주력했다.

첫 대책인 2008년 6·11 대책 때는 지방 비투기지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깎아주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어 등장한 박근혜 정권 때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규제 완화책이 주를 이뤘다.

2013년 4·1 대책을 통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줬다.

이듬해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는 LTV·DTI가 전 금융권에 70%로 적용되는 식으로 완화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게 되자 작년 11월 1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 등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어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강화했다.

새 정부 들어서는 6·19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LTV와 DTI를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10%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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