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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공사비 71억 지연… 공정위, 16억 과징금 부과

GS건설 공사비 71억 지연… 공정위, 16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8-02 22:42
업데이트 2017-08-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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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수십억원의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GS건설에 과징금 15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수문 공사를 하면서 수문 제작·설치를 위탁한 중소 수급사업자 A사에 공사대금 등 71억원을 법정 기한 안에 주지 않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 지시에 따라 발생한 추가 제작·설치 물량과 관련해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했지만 GS건설은 책임시공을 명목으로 A사에 모든 대금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GS건설은 또 계약서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추가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GS건설은 공정위의 심의 직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A사에 지급했지만 지연 기간이 길었고 법 위반 금액도 커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피해 수급사업자가 1개사에 제한됐고 GS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도급법은 기술 유용이나 보복 조치, 부당한 하도급 결정 등의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A사와 공사비 지급에 입장이 달라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면서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뒤 대금 지급을 완료했고 분쟁도 종료했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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