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갈 곳 잃은 부동산 투자금 해외 부동산·채권 만지작

갈 곳 잃은 부동산 투자금 해외 부동산·채권 만지작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8-04 22:32
업데이트 2017-08-04 23: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이노믹스로 주택시장으로 몰린 자금 文정부 세제·금융 규제로 거품 빠질 듯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갈지 관심이다. 주식시장이 하나의 후보로 꼽힌다. 다만, 과거 사례나 자금 성격을 감안하면 해외 부동산이나 채권시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3732조원으로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부양책) 이전인 2013년(3171조원)에 비해 17.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승률 15.7%(1305조원→1510조원)를 웃돈다. 통화완화(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보다 주택시장에 흘러들어 간 것이다.
이미지 확대
●양도세 강화로 주식 갈아탈지는 미지수

8·2 부동산대책이 세제와 금융규제를 대거 동원한 만큼 주택시장 거품은 빠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올해까지는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나 내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가격 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를 새로운 목적지로 정할지는 미지수다. 8·2 부동산대책과 같은 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조이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로 상향된다. 이런 세율을 적용받은 대주주 요건(종목별 보유액)이 올해 25억원(코스닥 20억원) 이상에서 내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과 위험자산인 주식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 증시로의 유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도 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 투자자금과 부동산 시장 투자자금은 기본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중립적인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저금리에 안전자산 위주 숨고르기 유력

결국, 저금리시대에 갈 곳을 잃은 단기 부동자금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과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 양도성예금증서,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등을 합친 단기 부동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10조 3000억원이었다. 2013년 712조 9000억원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내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가장 먼저 눈여겨볼 곳은 환율 변동 부담이 있지만, 성격이 비슷한 해외 부동산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성이 높은 국고채 등에서 잠시 쉬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8-05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