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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동산 대책…의도치 않은 세수증대 효과?

‘양도세 중과’ 부동산 대책…의도치 않은 세수증대 효과?

입력 2017-08-05 09:15
업데이트 2017-08-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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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시행 앞두고 거래 확대→세수 증가 전망…일부선 위축 우려도

상속·증여세 공제 단계적 축소도 세수 확대에 영향 미칠 듯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높이고 공제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이 뼈대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약발’에 따라 관련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양도소득세 수입은 1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13조7천억원) 대비 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세 수입은 2015년 11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13조7천억원으로 15.4%(1조8천억원) 급증했다.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주택거래량이 100만건을 넘어선 데다 가격마저 급등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45만8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8천건) 대비 2.1% 감소해 이같은 양도세 증가세가 꺾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20%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 6∼40%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현재는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마디로 말해 실수요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동결이다. 안 팔면 그만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도대로 내년 4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 거래가 늘어나고 그동안의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확대로 양도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늘어나면서 지방세수 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듯 다주택자들이 추후의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오히려 거래가 위축돼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 초 이사철까지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양도세 중과로 상반기에 거래가 확대되면 하반기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도 ‘뜻하지 않은’ 세수 확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깎아주는 제도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각각 1천515억원과 1천981억원이다. 상속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 8.22%, 증여는 5.98%였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7%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내년에는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지는 내년 이전에 상속·증여세 신고를 서두르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관련 세수도 확대될 전망이다.

부모세대가 상속보다는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거나, 증여시점을 올해나 내년으로 최대한 앞당겨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 규모는 2015년 5조원에서 지난해 5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상속·증여세 수입은 5조3천억원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 규모가 클수록 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지는 만큼 올해와 내년 증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이뤄지는 만큼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신고시점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상속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상속세 역시 최대한 서둘러 내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이처럼 예상 밖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오면서 최근의 세수호황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세입예산안 기준(242조4천억원) 대비 15조원 가량 많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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