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개월 전부터 절차 진행…주민 동의 땐 주차장 유료 개방
새 아파트 입주 뒤 최소 6개월이 걸리던 어린이집 개원이 입주와 동시에 이뤄진다.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입주 뒤 관리규약이 통과돼야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이 가능했다.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의 절차 때문에 입주 뒤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어린이집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면 사업자를 뽑을 수 있게 돼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해졌다.
또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협약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 운영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관리비를 줄이는 데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방범 문제 등의 우려 등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