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약 전환 않고 자체 소화…자격 검증도 사후 확인으로 변경
특별공급으로 당첨됐지만 이후 미계약이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던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흔히 ‘특공’으로 줄여 부르는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으로 공급량의 최대 20%가 배정된다.
하지만 잔금을 치를 만한 사정이 안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 배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와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취소된 물량이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내 집 마련이 간절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당첨된 이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앞서 진행되는 특별공급도 미계약분을 자체 소화하게 하면 주택 청약 기회는 더욱 실수요자 위주로 좁혀지게 된다.
사전에 이뤄지던 특별공급 자격 요건 검증을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전 검증 때문에 청약 현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없애고 검증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