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에 (종교인 유예)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직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처음 발의했을 때와 같은 입장이다. 우리 사회가 법안 발의의 뜻을 오해한 것 같다”며 법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세 시행 전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의 인정 범위·징수방법 등의 상세 기준을 마련하고, 국세청 훈령에 개별 교회나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 미흡’ 주장과 관련해 고 차관은 “기재부는 세정당국과 준비를 나름대로 해왔다”면서 “특히 종교인들과도 소통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 차관은 이날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고 차관은 이날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그는 “다만 국회에 (종교인 유예)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직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처음 발의했을 때와 같은 입장이다. 우리 사회가 법안 발의의 뜻을 오해한 것 같다”며 법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세 시행 전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의 인정 범위·징수방법 등의 상세 기준을 마련하고, 국세청 훈령에 개별 교회나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 미흡’ 주장과 관련해 고 차관은 “기재부는 세정당국과 준비를 나름대로 해왔다”면서 “특히 종교인들과도 소통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