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드리오니 서명 기재해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도록 유도한다. 공정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만 조사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칭 이메일을 열어 봤다가 악성 코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등에 신고해야 한다.
2017-08-2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