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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리·증거에 충실한 판결 기대”…선고 임박 ‘초긴장’

삼성 “법리·증거에 충실한 판결 기대”…선고 임박 ‘초긴장’

입력 2017-08-25 09:16
업데이트 2017-08-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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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1심 유죄 판결시 즉각 항소 방침

삼성그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비교적 담담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정작 선고가 임박해서는 별다른 동요 없이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올해 초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사실상 ‘그룹 맏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는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평상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소송 관련 팀을 중심으로 선고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1심 유·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어느 쪽에서든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찌감치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음에도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는 삼성은 재판부가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철저하게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총 50여 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재벌그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새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삼성은 1심 선고 당일인 이날 조간신문 등 언론의 논조를 면밀하게 파악하면서도 자칫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향 파악’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복수의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앞으로의 역할 등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하지는 않겠다”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22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의 법정 방청권 추첨에서 단 1장만 확보했으나 이와 별개로 이른바 ‘소송 대응팀’은 상당수 서울중앙지법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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