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P2P 대부업자 내년 등록 의무화

P2P 대부업자 내년 등록 의무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8-28 22:02
업데이트 2017-08-29 00: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내년 3월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29 2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