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 재량권 과했는지 법적 판단 받을지 고려…소송 확정되지는 않아”
정부 당국이 최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자사 총수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실제 행정소송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총수 지정의 근거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인 ‘자산 5조원 이상’이 명확한 만큼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창사 후 처음으로 이번 달 준(準) 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이 전 의장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종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 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의 지분(4.49%)이 소액 주주가 많은 네이버에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이사(현 글로벌투자책임자)로 활동해 총수로서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정이 확정되자 3일 보도 자료에서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 및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시각이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