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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대기업집단’·‘동일인’이 뭐길래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대기업집단’·‘동일인’이 뭐길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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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넘으면 공시대상집단 지정, 동일인 지정땐 6촌 이내도 공시의무

총수 일감몰아주기 감시 대상에
의무 어기면 검찰에 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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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최근 정부 규제를 받는 대기업에 편입되면서 대기업집단, 쉽게 말해 재벌그룹 지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친 액수가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

상호출자제한 집단은 각종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해선 안 되고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도 제한됩니다. 그룹 총수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도 규제되며 비상장사 등의 공시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내로라하는 재벌 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올해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출자, 투자 등은 제한이 없으나 총수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받고 공시 의무도 있습니다. 네이버, 넥슨 등 정보기술(IT) 기업과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등 준대기업 26개가 공시 대상 집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2009년 이후 8년간 자산 5조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가 돈을 많이 벌어 자산이 증가하거나 새로 계열사를 인수해 5조원이 넘으면 무조건 대기업으로 간주했습니다. 반면 현대그룹처럼 사정이 어려워 계열사를 팔면 덩치가 쪼그라들어 대기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큰 변화는 지난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공정위가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 6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와 바이오 제약 업체인 셀트리온은 벤처로는 처음 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대다수 계열사가 스타트업 규모인데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못 받고 인수합병도 어려워졌다는 것이지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이 중요한데 세제 지원이 많이 감소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대기업 지정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기업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정위가 부랴부랴 대기업 지정 기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대기업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공시 의무는 종전대로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합니다. 동일인이냐 아니냐는 공정위가 재량껏 판단합니다. 동일인으로 간주되면 자신과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현황 및 거래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처럼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이 창업자로선 상당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일일 겁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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