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요건 안 지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장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해 왔지만 셀트리온의 해외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달 31일에도 지분이 19.76%에 그쳤다.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자회사 셀트리온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그때까지도 의무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당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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