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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판정’ 산란계농장 닭고기서 또 살충제 초과검출

‘적합 판정’ 산란계농장 닭고기서 또 살충제 초과검출

입력 2017-09-27 22:06
업데이트 2017-09-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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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양산 소재 농가 2곳…전북 고창 종계농장도 23배 초과검출

정부의 살충제 전수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산란계 농장의 닭고기(산란 노계)에서 살충제 성분이 또 초과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거창·양산에 있는 산란계 농장(부성농장, 소망농장)과 전북 고창에 있는 육용 종계장(에치비씨 농장) 등 총 3곳이 도축장으로 출하한 산란 노계에 대한 살충제 잔류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0.05㎎/㎏)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3개 농장이 출하한 노계 물량은 총 7만5천여 마리로, 모두 수출용이었다.

출하된 물량은 전량 폐기됐다.

살충제가 검출된 경남 거창과 양산 농장 2곳의 경우 앞서 정부가 실시한 살충제 계란 전수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었다.

거창과 양산 농장은 비펜트린이 각각 0.11㎎/㎏, 0.29㎎/㎏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거창 농장이 보관 중인 계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준보다 6배 이상 시료를 채취(120개)해 정밀 검사한 결과, 계란은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양산 농장은 앞서 지난 22일 노계를 전량 출하해 농장에 생산·보관된 계란이 없어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한 곳인 고창 종계농장의 경우 육계로 사육할 부화란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비펜트린이 기준치의 무려 23배 수준인 1.19㎎/㎏이나 검출됐다.

종계농장의 경우 앞서 전수검사 당시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0일 충남 당진에 있는 육용종계 농장이 출하한 산란노계에서도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전수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종계장의 살충제 성분이 오·남용 사례가 더 많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곳에서 생산하는 계란은 식용으로는 직접 판매되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3개 농장에 대해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모든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에 대해 살충제 잔류 정밀검사를 실시 중인 농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는 도축장에서만 실시하던 산란노계 정밀검사를 농장에서도 실시 중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출하 즉각 중지되고 최소 2주가 경과한 이후 다시 출하 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앞으로 부적합 발생 사례 중 국내 시중 유통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게시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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